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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망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26.03.17
조회수
32
작성자
시립문경요양병원

네. 의료법 제21조에 명시된 직계가족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발급안내 >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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