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법 제21조에 명시된 직계가족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발급안내 >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