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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무팀
    제증명서 발급 및 수납

구비서류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사본을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참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환자의 직계가족 내원 시

    좌우로 움직이면 표의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양식 하단 참고)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진단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의 대리인 내원 시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하단 양식 참고)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 서류
    3. 사망사실 입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좌우로 움직이면 표의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만 17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만 14세 미만인 경우
    1)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하단 참고)
    2) 법적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하단 양식 참고)
    4. 만 17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직계가족 및 대리인의 범위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사본을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참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환자의 직계가족 내원 시

    좌우로 움직이면 표의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범위
    (의료법 제21조)
    ㆍ배우자
    ㆍ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ㆍ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ㆍ배우자의 직계존속 :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대리인의 범위 ㆍ형제, 자매
    ㆍ며느리, 사위, 외손자녀
    ㆍ보험회사 직원
    ㆍ친척, 친구
    ㆍ회사동료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출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안내는 통화 후 내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일 경우 진료기록 사본발급 확인서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사본발급확인서(직계존속부존재)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