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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양식 하단 참고)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진단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의 대리인 내원 시 |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하단 양식 참고)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 서류 3. 사망사실 입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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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만 17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만 14세 미만인 경우 1)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하단 참고) 2) 법적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하단 양식 참고) 4. 만 17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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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의 범위 (의료법 제21조) |
ㆍ배우자 ㆍ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ㆍ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ㆍ배우자의 직계존속 : 시부, 시모, 장인, 장모 |
|---|---|
| 대리인의 범위 | ㆍ형제, 자매 ㆍ며느리, 사위, 외손자녀 ㆍ보험회사 직원 ㆍ친척, 친구 ㆍ회사동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