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ㆍ퇴원안내
퇴원 절차안내
- 퇴원계획(주치의 면담)
- 퇴원안내(병동)
- 입원비 수납(원무과)
- 약물수령(병동)
- 퇴원 후 귀가
주말(토,일요일)과 국,공휴일은 퇴원 불가능.
퇴원 예정 통보
- 퇴원을 결정하신 경우에는 간호사, 간병인 또는 원무과에 퇴원 예정일을 통보하여 주시면 물품 정리 및 퇴원 준비를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퇴원수속
- 원무과에서 입원비 차액을 정산하시고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드시던 약을 계속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귀가
- 엠뷸란스가 필요한 경우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시면 모셔 드립니다.